국민안전처 ‘관계 부처와 장애인 등 종합안전대책 마련할 것’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할 권리와 이를 위한 국가의 대책 마련을 명시한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아래 재난안전법)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재난안전법에는 재난에 취약한 이들에 대한 규정이 거의 없었으나, 개정 재난안전법에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재난 대책 수립을 의무화했다.
구체적으로 개정 재난안전법에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을 연구 및 개발할 것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것 등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2017년 업무 보고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종합안전대책을 관계 부처와 협의 하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재난안전법은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 이종명 새누리당 의원, 정부 등이 발의한 6개 개정안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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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