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92조의6 폐지 시민 입법청원, 국회에 전달

시민 1만 2207명이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추행) 폐지를 촉구하는 입법청원을 국회에 전달했다.
군형법 92조의6은 군인이나 준군인이 항문성교,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동성애 자체를 추행이라는 비정상적 행위로 간주하고,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처벌해 동성애자를 범죄화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성소수자와 인권단체는 정부에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하라고 지속해서 촉구해왔으며,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자유권위원회)도 2015년 11월 군형법 92조의6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군형법 92조의6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19대 국회 때 5690명의 시민이 군형법 92조의6 폐지를 촉구하는 입법 청원을 했으나, 국회는 군형법 법률 개정에 나서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도 2002년, 2011년에 이어 2016년 7월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아래 군네트워크)등 성소수자 단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군형법 92조의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을 전국 곳곳, 온·오프라인 등에서 개시했다. 그 결과 목표를 뛰어넘는 1만 2207명의 시민들이 입법청원에 호응했다. 시민 입법청원인과 군네트워크 등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입법청원을 제출했다.
대표청원인으로 나선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은 “언제까지 한국 사회가 동성애를 금기하고 동성애자를 투명인간으로 다룰 순 없다. 성소수자는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이자 국제사회와 국제 인권법이 규정한 존엄한 인간으로서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라며 “이제 동성애에 대한 금기를 국회에서부터 깨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권순부 대학성소수자인권연대 QUV 의장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1만 2207명의 시민들이 입법청원에 동참했다. 이 시대의 요청인 자유, 평등, 인권의 가치가 바로서도록 국회가 응답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김종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시민들의 입법청원을 시작으로 군형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아무런 근거 없이 동성애자를 범죄화하는 법이 있어선 안 된다”라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차별받고 배제되는 사람들의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지 못할 이유는 없다. 20대 국회에서 군형법 폐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