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 조례·시설 기준 개선할 것’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이동편의, 교통안전시설 중 799건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감사실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의정부시, 고양시 등 10개·시군에 있는 장애인·노인 보호구역 81개소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대상 시설은 점자블록, 볼라드, 버스정류장 등 이동편의시설 10개 항목, 횡단보도 신호기, 과속방지턱, 보호구역 바닥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12개 항목이다.
감사실은 2일 감사 보고서를 통해 전반적으로 이동편의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거나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되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에게 불편하거나 위험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이동편의시설 508건, 교통안전시설 291건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먼저 이동편의시설의 문제점으로는 점자블록을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가 1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도가 침하 혹은 파손된 경우가 76건, 보도 턱 설치 기준을 어긴 경우가 62건, 버스정류장 내 시설이 불편한 경우가 57건, 볼라드 등 기타가 134건이었다.
교통안전시설의 지적 사항 중엔 보호구역 도로에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78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호구역 안전표지 불량이 55건, 주·정차 금지 표시 불량이 30건, 횡단보도 신호기 등 기타가 128건으로 조사됐다.
감사실은 도 행정 분야에서는 장애인·노인 보호구역 설치가 81개소로 저조한 점, 보호구역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현실성이 없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한 점 등도 문제로 꼽았다.
이러한 감사 결과를 두고 경기도는 불량 시설물 중 128건을 현장에서 개선했으며, 이른 시일 안에 218건, 중기적으로 453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시·군에는 보호구역 이외의 곳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을 감사하고, 장애인·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는 앞으로 도로를 신설·정비하거나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참여해 시설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확인하도록 도 조례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시공사 안전기술처의 ‘토목시설기준(신도시설계기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상세 설계도와 시방서(구조물 설치 순서를 적은 문서) 등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각종 개발사업 부서와 장애인·노인 담당 부서 간에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내년 상반기에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