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활동 지역 확대, 다양한 차별행위 금지, 편의 제공 대상 확대 필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아래 장차법) 개정안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의 관광활동 차별을 막기 위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노 의원은 현행 장차법에 장애인의 관광활동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부족하다며 지난 1월 12일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해선 안 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 인권위에 장차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으며, 인권위는 장차법 개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9일 국회의장과 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활동 지역, 차별금지 유형,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 대상 등이 협소하다는 것이다.
 

먼저 장차법 개정안에는 관광활동 지역을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225개소 관광지(2016년 12월 말 기준)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장애인의 온전한 관광 권리를 위해 숙소, 식당 등 다양한 여행 거점들이 있는 관광단지(2016년 12월 말 기준 41개소) 또한 대상 지역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권위는 직접차별만을 금지하는 개정안으로는 관광활동 중 발생하는 다양한 차별을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광활동 지역에서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 방해 등의 차별 행위를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개정안에서 관광사업자, 관광시설에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없다며 개선을 제안했다. “관광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려면 경제적 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러한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관광사업자 및 관광시설을 일률적으로 의무대상자와 의무대상시설에서 제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다만 인권위는 관광지나 관광시설에 편의시설을 구축하는 데 드는 기간과 비용을 고려해 대통령령에 관광사업자와 시설 측이 정당한 편의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내용, 관광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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