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문 통해 “안전사고 위험, 서점 운영 시간 외 불필요, 대체 방안 있다” 밝혀

A 씨가 운영하는 서점 앞에 설치된 경사로.
A 씨가 운영하는 서점 앞에 설치된 경사로.

경산시가 결국 서점 출입구 경사로 도로점용신청을 불허했다.
 
지난 2월, 경산시는 지역 서점 주인이 설치한 경사로가 '통행에 방해가 되며, 인도에 걸쳐 설치되어 있으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 시설물이므로 철거하라'고 통보했다. 서점 주인 A 씨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경산시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A 씨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사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경산시가 17일 자로 발송한 공문 사진을 올렸다. 공문에 따르면, 경사로 불허가 사유는 △신청지가 학생 및 경산역 이용객들의 주요 통행로이기에 경사로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민원도 있어 통행권 갈등이 예상 △소매점(서점) 운영시간 이후에는 경사로가 불필요 △인도가 아닌 대지 내 설치나 이동식 경사로 사용 등 대체 방안이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자신의 글에서 "불허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사로가 전체 인도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경사로는 당연히 서점 '운영 시간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 노인, 유모차 이용자를 위해 설치되는 것이며 △대지 내 설치는 건물주의 동의를 요구해 세입자가 감당하기 힘든 요구이며 이동식 경사로는 파손과 부상의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경산시의 불허가 근거를 반박했다.
 
이 문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3일 경사로 설치 시 지자체가 도로점용허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도 했다.
 
A 씨는 윤 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언급하며 "도로법이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가 아닌 '허용해야 한다'로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가능하다면 행정 심판도 검토하고 있다"라며 "시일이 걸릴지라도 결국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 씨가 경산시로부터 받은 공문. 경산시는 A 씨가 설치한 경사로가 안전사고 위험, 민원 등 통행권 갈등 예상, 서점 운영시간 이후에는 불필요, 대지 내 설치나 이동식 경사로 등 대체 방안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도로점용을 불허했다. 사진제공 A 씨.
A 씨가 경산시로부터 받은 공문. 경산시는 A 씨가 설치한 경사로가 안전사고 위험, 민원 등 통행권 갈등 예상, 서점 운영시간 이후에는 불필요, 대지 내 설치나 이동식 경사로 등 대체 방안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도로점용을 불허했다. 사진제공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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