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경산시는 지역 서점 주인이 설치한 경사로가 '통행에 방해가 되며, 인도에 걸쳐 설치되어 있으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 시설물이므로 철거하라'고 통보했다. 서점 주인 A 씨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경산시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A 씨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사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경산시가 17일 자로 발송한 공문 사진을 올렸다. 공문에 따르면, 경사로 불허가 사유는 △신청지가 학생 및 경산역 이용객들의 주요 통행로이기에 경사로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민원도 있어 통행권 갈등이 예상 △소매점(서점) 운영시간 이후에는 경사로가 불필요 △인도가 아닌 대지 내 설치나 이동식 경사로 사용 등 대체 방안이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자신의 글에서 "불허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사로가 전체 인도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경사로는 당연히 서점 '운영 시간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 노인, 유모차 이용자를 위해 설치되는 것이며 △대지 내 설치는 건물주의 동의를 요구해 세입자가 감당하기 힘든 요구이며 이동식 경사로는 파손과 부상의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경산시의 불허가 근거를 반박했다.
이 문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3일 경사로 설치 시 지자체가 도로점용허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도 했다.
A 씨는 윤 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언급하며 "도로법이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가 아닌 '허용해야 한다'로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가능하다면 행정 심판도 검토하고 있다"라며 "시일이 걸릴지라도 결국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 씨가 경산시로부터 받은 공문. 경산시는 A 씨가 설치한 경사로가 안전사고 위험, 민원 등 통행권 갈등 예상, 서점 운영시간 이후에는 불필요, 대지 내 설치나 이동식 경사로 등 대체 방안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도로점용을 불허했다. 사진제공 A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