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도입된 ‘ABLE 계좌’ 허용 범위 넓어지는 법안 세 개 발의
법안 지지 의원들,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계기 되길"

장애인이 사회보장 서비스를 위협받지 않으면서도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계좌 제도가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지난 2014년에 만들어진 '삶의 질 제고법(Achieving a Better Life Experience(ABLE) Act)'은 장애인이 사회보장 서비스 삭감 등의 위험 없이 10만 달러(한화 약 1억 1천4백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계좌 개설을 허용했다. 이 계좌에 상당한 금액의 저축이 있더라도 메디케이드 등의 의료 보장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다. 현재 미국 전역에 'ABLE 계좌'는 약 1만 개가량 개설되어 있다.
그리고 올해, 미 의회에서는 이 법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세 개 제출되었다. 법안 제안자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장애인 빈곤 문제 해결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파적 관심을 보여준다.
한 법안은 현재 ABLE 계좌 1년 저축 한도를 1만4천 달러(한화 약 1600만 원)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수정하여 연방 빈곤선인 1만1770 달러(한화 약 1344만 원)를 추가로 저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른 법안은 계좌를 만들 수 있는 나이 조건을 확장하는 내용이다. 현재 법안에서는 26세 이전에 장애를 갖게 된 사람에 한해서만 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정 법안은 이를 46세로 확장한다.
세 번째 법안은 대학 등록금 저축기금인 '529 대학 등록금 저축 계획(529 College Savings Plan)' 계좌에서 'ABLE 계좌'로 저축금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529 등록금 계좌'에서 'ABLE 계좌'로 이체를 할 때 세금을 내야 한다.
새 법안 지지자인 토니 카데나스 캘리포니아 주 민주당 하원의원은 "ABLE 계좌는 벌써 수천 명 미국 장애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 (개정안) 입법이 이러한 개선을 더 많이 끌어내고 많은 가족이 마주하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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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