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감금·강제노동 금지, 처벌 강화 등 규정
노숙인 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노숙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명이 10일 발의한 이번 개정안을 보면 노숙인 시설 종사자의 금지 행위에 체포·감금·강제노동 행위를 추가로 규정했다. 이러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도 기존 벌금 1500만 원에서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7000만 원까지 강화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금지행위로 처벌받은 시설과 시설장, 종사자의 명단과 처벌받은 내용을 공표하도록 의무를 지웠다.
아울러 노숙인 시설에 인권지킴이단을 고용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노숙인 시설의 업무와 시설 이용자의 인권실태를 지도, 감독하도록 했다. 노숙인 시설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인 의원은 “2016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일부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시설 생활 노숙인들에게 노동을 강제하고 격리 수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노숙인 시설에서의 노숙인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노숙인들 대부분 인간관계 단절로 의지할 곳이 마땅치 않고,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자 했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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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