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와 달리 재질, 크기 구분 없는 상품권...시각장애인은 사용 어려워

시각장애인은 상품권을 보유하더라도 정보를 알기 어려워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아래 솔루션)은 상품권의 발행자, 권면액, 유효기간 등 중요정보 사항을 표기하도록 권장하는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제작되고 있으나, 크기 및 재질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국내 발행되는 상품권 종류와 발행잔액은 200종, 30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상품권에는 화폐와 달리 점자모형 표기나 크기 구분이 없어 상품권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각장애인은 금융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솔루션은 "상품권에 QR 코드가 삽입되어 상품권 관련 주요 정보를 시각장애인이 접할 수 있다면, 시각장애인도 용이하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솔루션은 현재 상품권 내 QR 코드 삽입은 지난 26일 복지부에 건의한 상태이다.
 
솔루션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해소와 자립적 경제 의사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 모니터링과 개선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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