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장애인 고용률 2.66%, 국가·지자체 노동자 제외하고 의무고용률 위반
2016년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2.66%로 집계됐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1.99%로 조사 분야 중 가장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과 기업 2만 8708곳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기관, 기업은 785만 2861명 중 16만 8614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했다. 지난해보다 3738명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2배수 적용 시 고용률은 2.66%로 지난해보다 0.04%p올랐다. 2013년 0.13%p, 2014년 0.06%p, 2015년 0.08%p의 고용률 상승 폭과 비교하면 지난해 고용률은 다소 정체됐다.
또한 부문별 장애인 고용률은 국가·지자체 공무원 2.81%, 국가·지자체 노동자 4.19%, 공공기관 2.96%, 민간기업 2.56%로 국가·지자체 노동자를 제외한 모든 부문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했다. 2016년 기준 의무고용률은 국가·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3.0%, 국가·지자체 노동자와 민간기업이 2.7%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경우 교육청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1.72%로 가장 낮았고, 기타 공공기관 2.22%, 중앙행정기관 노동자 2.57%, 헌법기관 공무원 2.61% 등도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했다. 이와 비교해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공무원 4.08%, 노동자 7.17%로 장애인 고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졌다.
민간 기업은 규모별로 10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이 2.99%로 의무고용률에 근접한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했다. 그러나 100인 미만 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100인 미만 기업이 2.41%, 300인 이상 499인 이하 기업과 500인 이상 999인 이하 기업이 2.84%, 1000인 이상 기업이 2.16%를 기록했다. 심지어 대기업집단의 고용률은 1.99%로 조사 분야에서 가장 낮았다.
한편 올해부터 2018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3.2%, 국가·지자체 노동자와 민간기업은 2.9%로 각각 0.2%p씩 오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