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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92조의6’ 폐지 발의한 울산 의원들, 동성애 혐오에 공격당해

  • 기자명 갈홍식 기자
  • 입력 2017.06.08 16:49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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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2017-09-16 08:51:13
교회라도 나서주니 다행이네요
나는 속으론완전 반대인데 뭘 해야하는지 모름
동성애 환자 돌보미 2017-06-12 10:44:21
수준낮은 언론과 수준낮은 기사에 한마디 하러 왔습니다. 이런 기사로 동성애 찬성 여론몰이하려 선동하지 마세요. 엄연히 동성애는 병입니다. 치유의 대상이지 권리를 주장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사를 쓴 기자님 자식이 동성애자라면 치료를 권하겠습니까? 그것도 니 취향이고 인권이니 항문벌려서 성교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은 나와있는 겁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조장하는 사회 풍조를 만들게 아니라 병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진짜 인권아닐까요?
바른나라 2017-06-10 00:29:41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용 이게 말입니까?
군만기 제대자 2017-06-09 20:00:48
군대는 엄연한 계급사회인데 ... 이 법 조항 삭제는 안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드네요. 군대에선 반드시 이 법조항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들가짐 아버지 2017-06-09 19:56:15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군 동성애 문제는 말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아들가진 아버지로서 이 법 발의는 반드시 취소되어져야 합니다. 어느 누가 군대에 아들 보내고 싶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