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임신 4개월 이상 유산, 사산한 경우 지원

충북 영동군이 장애여성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신청대상은 영동군에 주소를 둔 장애 1~6급 등록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한 이로, 소득과 관계없이 태아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 급여, 군 보건소 출산장려금을 받은 장애여성도 출산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이 4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장애여성 본인이나 가족이 주민등록지 읍, 면사무소 주민복지팀을 방문해 출생증명서 혹은 유산 및 사산을 증명할 진단서와 통장사본,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영동군은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 출산 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장애여성에게 출산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여성의 모성권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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