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마루 의원 발의 조례안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 통과
시장의 정책 수립 의무 및 운영경비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방안을 담고 있다.
 
박마루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시장에게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유지 및 관리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또는 지정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례는 상대적으로 지원과 관심이 저조했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기존 평생교육시설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려면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열악한 교육시설과 교재, 교구 등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재와 교육 보조기구를 갖추고,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 내용 마련도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예산, 공간 등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현이 어려우므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비마이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