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극심…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요금 받겠다”는 신분당선
장총련, 한국장총 성명통해 “교통약자 요금 감면, 실질적인 적자와 상관없다”
신분당선 사업자인 (주)신분당선이 적자 감축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이용 요금 감면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신분당선은 지난 7일, 현재까지 요금 감면 대상이었던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으로부터 정상요금을 받겠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이러한 (주)신분당선의 결정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아래 장총련)는 13일 성명을 통해 "신분당선은 운영 적자의 책임을 교통약자인 장애인에게 떠넘기지 말라"라며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의 교통약자 손목 비틀기에 부화뇌동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총련은 "((주)신분당선이) 무임승차자 비율이 16.4%를 기록하면서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운영 적자의 책임을 교통약자에게 떠넘겼다"라고 지적했다. 장총련은 "그러나 학술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중교통의 경우 높은 부정승차 건수로 인해 손실금액이 엄청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부정승차자 문제 해결을 통해 손실금을 줄임으로써 운영 효율성 꾀할 방법을 찾는 대신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무임승차 제도를 후려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총련은 "장애인 복지제도는 장애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다"라며 "일개 민자 업체의 운영적자를 메우기 위한 협약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아래 한국장총) 역시 14일 성명서를 내고 (주)신분당선과 국토부를 질타했다.
한국장총은 "도시철도는 좌석이 지정되는 다른 철도나 항공기 등의 교통수단처럼 탑승 가능한 승객 수가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며 "지하철에서 주장하는 손실의 개념이 불분명하다. 손실이라기보다는 요금감면 대상에게 요금을 받을 경우의 '기대 수익'이 정확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장총은 "실제로. 지하철 적자를 의미하는 '당기 순손실'은 인건비와 전력비가 주된 원인이므로 적자와 무임손실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것을 지난 6월 JTBC '팩트체크'에서도 보도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장총은 "민간업체의 운영적자 핑계를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인다면 다른 업체들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요금 감면 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 뻔하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업자의 논리와 판단에 흔들리거나 민간 책임으로만 떠넘기지 말고, 예산 분담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통약자를 위한 합리적 정책을 수립하길 촉구한다"라며 '장애인 이동수당' 지급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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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