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에 위자료 100만 원, 관련 교육 실시 명해
평택시에 대한 소는 기각… ‘일부 승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저상버스에 탑승하는 모습. 사진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저상버스에 탑승하는 모습. 사진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

휠체어 탄 장애인의 승차거부를 한 버스회사에 대해 재판부가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ㄱ 씨(뇌병변장애)는 지난해 3월, 버스를 이용하던 중 지속해서 승차거부를 당했다. 버스 기사들은 ㄱ 씨를 무시하며 지나가거나 휠체어 리프트 사용법을 모른다, 혹은 리프트가 고장 났다며 ㄱ 씨를 태우지 않았다. 이에 ㄱ 씨는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아래 인권센터)와 함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재판장 정도성)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한 승차거부를 한 버스회사들과 평택시를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ㄱ 씨가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버스회사는 원고에게 각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소속 운전자에게 장애인에 대한 승차거부행위 금지, 정류소 무정차 통과행위금지 및 휠체어 승강기 사용방법이 포함된 교육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ㄱ 씨에 대한 승차거부는 버스기사 개인의 측면에서는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이고, 교통사업자 측면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로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 씨가 평택시장에게 버스회사들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 설치와 관리 등에 대한 교육 시행을 청구한 부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통약자법 제13조 제1항은 교통사업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에 관한 규정이지, 교통행정기관인 평택시장이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에 관한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권센터는 “이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약자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규정”이라면서 “재판부가 교통약자법 제정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을 교통행정기관과 교통사업자 모두를 교통약자를 위한 법률상 의무자로 합목적적 해석을 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시정에 대한 의무이행 기간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재판부가 이를 판시하지 않은 점도 아쉽다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향후 ㄱ 씨와 논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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