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명절 기차표 예매 ‘3분 이내, 최대 6회’ 규정
시각, 뇌병변, 상지장애인은 거의 이용 불가능...솔루션, “대체방안 마련” 촉구

코레일은 명절 기간마다 승차권 일부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예매시간 제한 조건으로 인해 장애인의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아래 솔루션)은 코레일 사전 예매 시스템이 예매 신청에 3분이라는 시간제한을 두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음성 프로그램이 읽어주는 내용을 듣거나 화면을 확대해 보는 등 시간이 필요해 거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솔루션은 "코레일이 '시각장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적정 시간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까지 별다른 후속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뿐만 아니라, 뇌병변장애인이나 상지지체장애인 역시 "세밀한 작업이 어려워 3분이라는 시간제한 동안 예매 과정을 거치기 힘들 실정"이라며 코레일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솔루션은 코레일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원콜(One-call) 서비스(고객의 정보를 등록해 두면 전화 예약과 동시에 ARS로 자동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과 명절 차표 예매 사이트가 개설되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예매가 어려운 장애인 고객은 미리 작성한 정보를 불러와 예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솔루션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불편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편의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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