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방해된다”라는 경산시 주장 받아들여 불허 처분 취소 신청 기각
420경산공투단 “약자 권리 외면… 불복 대응 및 행정 소송으로 맞서겠다”

지난 3월 경산시가 경산역 인근 서점이 설치한 장애인 경사로의 도로점용 신청을 불허한 것에 대해 서점 운영자 A 씨는 불허 처분 취소 판결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경북 행정심판위는 지난 8월 8일 재결서(경북행심 773)를 통해 서점 측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경북 행정심판위는 △해당 경사로가 통행에 방해되어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구조 변경이나 이동식 경사로로 대체 가능하며 △장애인 단체 등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는 경산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아래 420경산공투단)은 16일 이러한 경북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420경산공투단은 경산시 주장에 대해 "인도의 폭이 충분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으며, 안전사고 역시 과도한 비약이다. 또한 세입자 입장에 있는 서점 측이 건물 구조를 변경하기 어렵고, 이동식 경사로는 사용 시 설치와 철거를 반복해야 하기에 안전하고 자유로운 접근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경산시가 제시한 "장애인 단체 등 이해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이해를 구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서점 운영자, 장애인 이용자 없이 진행한 것으로, 이를 '협의'라 할 수 있는지, 그 협의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경산시에 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경산시는 경사로 도로점용 불허 처분과 관련해 지난 4월 4일, 4월 11일 두 차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애인단체 9개가 참석했으나 해당 서점 운영자인 A 씨에게는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20경산공투단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경산시가 경사로 설치를 개인영업 이익을 위한 활동으로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후 기각 처분에 불복하는 대응을 진행할 것이며,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물론, 1인 시위, 대시민 선전전 등 부당한 행정처분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