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사고로 생식기능 잃은 군인에게 최저등급인 10등급 부여
인권위, “행복추구권과 건강권 침해”…국방부, 권고 수용해 5등급으로 조정

국가인권위원회가 훈련 중 발생한 인명사고에 관해 심신장애 등급 재심사 등의 조치를 권고한 데 대해 국방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A 씨는 군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공중폭발 모의탄 폭발로 고환 파열 및 2도 화상을 입고 조기 전역했다. 이로 인해 A 씨는 생식 기능을 잃었다. 그러나 군은 고환 기능 상실이 있으나 외형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 최하등급인 10급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군이 훈련장에서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생식기능을 상실하는 등 기능상 고도의 장애가 발생한 피해는 간과한 채 고환의 외형이 남아있다는 형식적 부분에 치우쳤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이러한 군의 조치로 인해 피해자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이 침해받았다며 △육군참모총장에게 육군훈련소장 경고 및 훈련 진행 간부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국군의무사령관에게 피해자 심신장애 등급 재심사 등을 지난 4월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A 씨의 심신장애 등급을 장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5급으로 상향 결정하고 육군훈련소장 등에게 경고조치 등을 취했다고 알려왔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해당 병사의 실질적인 피해를 고려, 심신장애 등급을 인정한 것 등은 국가가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장병의 명예를 소중히 한다는 권고 취지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국방부의 조치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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