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에만 법정고용률 적용하는 경찰
일반 공무원 가장 많은 본청, 경찰병원 5년째 ‘꼴찌’

경찰청 본청과 경찰병원의 지난 5년간 장애인 고용률. 진선미 의원 제공.
경찰청 본청과 경찰병원의 지난 5년간 장애인 고용률. 진선미 의원 제공.
 

경찰청 본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지난 5년간 전체 경찰 조직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경찰청 본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지난 5년간 1%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2016년까지 정원의 3%, 2017년부터는 3.2%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경찰은 직무 특수성을 이유로 경찰관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에 한해 장애인고용률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 공무원 수가 690명으로 가장 많은 본청의 법정고용인원은 22명이다. 그러나 본청의 2017년 장애인고용률은 0.72%에 불과한 5명이었다. 경찰병원 역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일반 공무원 580여 명 중 장애인 직원은 5~7명으로 고용률이 1%대에 머물렀고, 2017년에 들어서야 8명을 추가 고용해 장애인 직원이 13명이 되어 겨우 2%대를 달성했다.

본청과 경찰병원 외에도 제주지방청(1.72%), 광주지방청(2.6%), 전남지방청 (2.65%), 경남지방청 (2.68%) 등이 법정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정고용률을 달성한 곳은 경북지방경찰청이 7.26%(12명)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충북지방경찰청 7.23%(6명), 강원지방경찰청 5.65%(7명) 순이었다.

경찰 전체 통계를 보면, 장애인 법정고용률은 2016년이 되어서야 3.3% 고용으로 목표치에 도달했고 2017년에는 3.46%를 기록했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 전체로 볼 때 장애인 법정고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음에도 고용률이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본청과 경찰병원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현장 수사 외근 등을 제외하고 상시적인 내근 업무 등이 가능한 경찰관의 경우, 현재 법이 개정되지 않아 장애인 의무고용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이 분야에서의 장애인 채용 역시 정책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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