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에만 법정고용률 적용하는 경찰
일반 공무원 가장 많은 본청, 경찰병원 5년째 ‘꼴찌’

경찰청 본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지난 5년간 전체 경찰 조직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경찰청 본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지난 5년간 1%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2016년까지 정원의 3%, 2017년부터는 3.2%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경찰은 직무 특수성을 이유로 경찰관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에 한해 장애인고용률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 공무원 수가 690명으로 가장 많은 본청의 법정고용인원은 22명이다. 그러나 본청의 2017년 장애인고용률은 0.72%에 불과한 5명이었다. 경찰병원 역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일반 공무원 580여 명 중 장애인 직원은 5~7명으로 고용률이 1%대에 머물렀고, 2017년에 들어서야 8명을 추가 고용해 장애인 직원이 13명이 되어 겨우 2%대를 달성했다.
본청과 경찰병원 외에도 제주지방청(1.72%), 광주지방청(2.6%), 전남지방청 (2.65%), 경남지방청 (2.68%) 등이 법정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정고용률을 달성한 곳은 경북지방경찰청이 7.26%(12명)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충북지방경찰청 7.23%(6명), 강원지방경찰청 5.65%(7명) 순이었다.
경찰 전체 통계를 보면, 장애인 법정고용률은 2016년이 되어서야 3.3% 고용으로 목표치에 도달했고 2017년에는 3.46%를 기록했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 전체로 볼 때 장애인 법정고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음에도 고용률이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본청과 경찰병원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현장 수사 외근 등을 제외하고 상시적인 내근 업무 등이 가능한 경찰관의 경우, 현재 법이 개정되지 않아 장애인 의무고용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이 분야에서의 장애인 채용 역시 정책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