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당사자 의견 최대한 반영해 편의시설 만들겠다”

인도정비 후, 출입구 턱이 호두책방 (사진 제공:420경산공투단)
인도정비 후, 출입구 턱이 호두책방 (사진 제공:420경산공투단)
책방 앞 장애인 경사로 설치조차 불허했던 경산시가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약속함에 따라 지역장애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합의 결과 적극 이행을 촉구했다.

올해 2월, 경산시는 경산역 인근 호두책방에 ‘장애인 경사로는 불법설치물’이라며 철거를 통보했다. 책방 주인 ㄱ 씨는 경산시에 도로점용 허가를 문의했지만 경산시로부터 점용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2014년 5월 개정된 도로법에 따르면 장애인경사로 등 편의시설의 점용료는 면제되며, 도로점용 허가만 받으면 된다.

결국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아래 420경산공투단)과 책방은 6월, 도로점용 불허 취소판결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경상북도 행정심판위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책방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경산시청과 경산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경산시가 장애인 접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장애인 경사로를 둘러싼 8개월간의 지난한 실랑이 끝에 경산시는 420경산공투단과 ‘경산시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 등)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 접근성 보장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편의시설(경사로 등)과 도로 및 인도 정비 정책을 추진하고, 향후 인도 정비 공사 시 인도 노면과 건물 높이 단차를 완화함으로써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공사를 시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420경산공투단은 7일 발표한 성명에서 “호두책방 경사로 사태가 해결되고 뒤늦게나마 경산시가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약속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특히 이번 사건의 결과가 단순히 책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경산시내 도로 및 인도 정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겠다는 합의를 도출한 점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무리 의미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정책으로 실현되지 않는 협의는 공허한 문구에 불과하다”면서 향후 합의 내용 적극 이행을 촉구하고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콜택시) 24시간 운행 약속 미이행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과제에 대해 경산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체 장애인이동편의 증진의 의무를 함께 이행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합의 내용에 근거해 지난 10월 19일 책방 앞 인도 정비 공사를 통해 호두책방 앞 출입구 단차는 현재 제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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