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 최저임금 적용 대상 제외 폐지 등 요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협의체 설립 요구하며 무기한 점거 농성 선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11층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점거하고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 △최저임금법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을 요구했다. 이들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과 중증장애인 노동권 3대 요구안 논의를 위한 협의기구 설립을 요구하며, 무기한 점거 농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년 장애인 경제활동지표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고용률은 61%인 반면 장애인 고용률은 36.1%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체 인구의 경우 63.3%이나 장애 인구는 38.5%로, 장애인은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으로 살아가고 있다.
정다운 전장연 활동가는 “장애인은 국가 고용 정책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그나마 일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법 중 적용제외 조항으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 그 조항 폐지하라고 하니 국가는 ‘그거라도 있어야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겠느냐’고 한다. 이게 국가 장애인 고용 정책인가”라고 질타했다.
정 활동가는 “현재 장애인고용공단은 사업장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할 때 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는 공단 운영마저도 고용부담금에 떠넘긴 채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책임지고 운영해 중증장애인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7조에서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 조항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2016 장애인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최근 3개월 임금분포 중 법정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8.1%로 장애인 4명 중 1명은 1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증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2014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한국에 권고한 내용과도 배치되는 내용이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한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되는 장애인에게 임금을 보조해주는 임금 체계를 도입할 것과 보호 작업장을 지속하지 말 것”을 한국에 권고하며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라고 밝혔다.
또한 전장연은 “공단이 운영하는 대규모 직업훈련소는 훈련만 반복하는 희망고문수용소 일뿐”이라고 비판하며 “선배치 후지원 제도 강화, 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배치 및 확대 등 중증장애인의 목소리가 반영된 노동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유두선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9년 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장애인고용공단에 왔었다. 그런데 ‘장애가 심한데 무슨 일 하려고 그러냐. 수급비 타면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이야길 들었다. 9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서 “제대로 된 상담이라도 받았다면 덜 억울했을 거다. 지금도 절박한 심정으로 이 투쟁을 한다. 나도 떳떳하게 일해서 4대 보험이란 걸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자기들 일자리 만들려고 서비스 받을려는 장애인들 내쫒는 꼴임.ㅋㅋ
결국 이기주으의 표상이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