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국무회의 심사 없어 잠자고 있는 ‘편의증진법 시행령’ 조속 통과 촉구
일반 숙박시설에는 1%, 관광숙박시설은 3%로 ‘배리어프리 객실’ 상향조정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아래 한국장총)가 장애인 이용가능 객실 설치비율을 1%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통과를 정부에 촉구했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4조는 “30실 이상 객실을 보유한 일반 숙박시설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이 전체 객실의 0.5% 이상이 되도록 보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장총은 0.5%라는 수치가 장애인 관광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총은 "미국은 전체 객실의 3%, 영국은 5%, 일본은 전 객실에 배리어프리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해외 사례에 비교해 볼 때, (0.5%라는 수치는)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복지부는 지난 2016년 10월에 장애인 이용가능 객실 비율을 숙박시설은 1%, 관광숙박시설은 3%로 확대하는 내용의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아직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못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장총은 "이는 현 정부의 장애인 관광에 대한 낮은 인식을 말해주는 단적인 예"라며 "이미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통해 시행령의 필요성이 확인된만큼, 문재인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 심사를 마쳐 장애인 이용 가능 객실 비율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총은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제시하며 ‘내외국인이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융복합·고부가 관광산업을 육성한다.’고 발표했다"라며 "이 과제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한국장총은 "장애인 관광 환경 개선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포괄적 관광자원 개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및 제도적 체계와 수단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제도적 기반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