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측 "유모차형 휠체어는 유모차, 부피 크고 위험해서 안 돼"
부모 측 "유모차형 휠체어는 장애인 보조기구, 출입 막는 건 차별"

한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이 장애아동이 사용하는 유모차형 휠체어 출입을 막는 일이 벌어져, 장애부모들이 이 식당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11월 16일, 장애아동과 부모 70여명이 제2롯데월드를 단체 방문했다. 그 중 장애아동 5명과 그 어머니가 제2롯데월드에 위치한 유명 프랜차이즈 A보쌈집에 들어가려 했으나 출입거부를 당했다. 유모차형 휠체어가 이유였다.

당시 식당 입구에는 ‘유모차 반입금지’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고, 식당 측은 “유모차형 휠체어는 유모차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어머니들은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아기용 식탁의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 유모차형 휠체어는 유모차가 아닌 장애인용 휠체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직원은 부피가 크고 위험해서 안 된다고 말했다. 부모들이 입구 근처에 있던 단체테이블 자리에서 의자를 빼면 이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출입을 거부당한 어머니들은 해당 지점의 지점장과 매장을 관리하는 롯데월드몰F&B 측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식적인 사과와 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나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당사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12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식당의 행태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는 보조견이나 장애인보조기구 등 장애인의 보장구 사용을 방해하거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장구와 장애인을 분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는 보장구가 단순히 장애인에게 보조하는 물건이 아닌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단체들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유모차형 휠체어의 경우 어린 장애자녀와의 이동과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보장구임에도 불구하고, 유모차와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휠체어임에도 제대로 보장구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모차형 휠체어가 단순히 유모차가 아닌 장애아동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보장구이며 어떠한 곳에서도 거절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위해 피해당사자들과 장애인단체들은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 적극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비마이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