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달한 정도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해 부담금 납부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이를 어길 경우,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94만5,000원에서 최대 157만3,770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촉진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18년도 적용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고시하였다.
각 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국가․자치단체의 비공무원 부문 2.9%, 공공기관 3.2%, 민간기업 2.9%)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한 정도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하여 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 변 경 안 (2018년) | |
| 장애인 고용률 | 1명당 부담금 |
| 고용의무이행률이 3/4 이상 | 월 945,000원 (최저임금액의 60.05%) |
| 고용의무이행률이 | 월 1,001,700원 (최저임금액의 63.65%) |
| 고용의무이행률이 | 월 1,134,000원 (최저임금액의 72.06%) |
| 고용의무이행률이 | 월 1,323,000원 (최저임금액의 84.07%) |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월 1,573,770원 (최저임금액의 100%) |
납부 대상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국가․자치단체의 비공무원 부문, 공공기관․민간기업이다.
사업주는 기준년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고용의무 미달 인원에 대한 부담금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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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
hyemikim@bemin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