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달한 정도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해 부담금 납부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이를 어길 경우,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94만5,000원에서 최대 157만3,770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촉진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18년도 적용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고시하였다.

각 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국가․자치단체의 비공무원 부문 2.9%, 공공기관 3.2%, 민간기업 2.9%)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한 정도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하여 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변 경 안 (2018년)

장애인 고용률

1명당 부담금

고용의무이행률이 3/4 이상

월 945,000원

(최저임금액의 60.05%)

고용의무이행률이
1/2이상∼3/4미만

월 1,001,700원

(최저임금액의 63.65%)

고용의무이행률이
1/4이상∼1/2미만

월 1,134,000원

(최저임금액의 72.06%)

고용의무이행률이
1/4미만

월 1,323,000원

(최저임금액의 84.07%)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월 1,573,770원

(최저임금액의 100%)

납부 대상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국가․자치단체의 비공무원 부문, 공공기관․민간기업이다.

사업주는 기준년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고용의무 미달 인원에 대한 부담금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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