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인권위 농성 당시 식사 반입 제한, 전기·난방 차단 등 인권침해
인권위, 권고 수용하고 1월 2일 모란공원 추모행사에 참여키로

故우동민 활동가
故우동민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아래 혁신위)가 현병철 전 인권위원장 재임기인 2010년 12월, 인권위가 인권위 건물을 점거 농성 중인 장애인들에게 인권침해를 가한 것을 사과하고, 故우동민 활동가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10년 12월 3일에서 10일, 인권위는 청사에서 점거 농성 중인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반입을 제한하고, 건물 내 엘리베이터 가동과 전기·난방을 중단하는 등의 인권침해를 했다. 당시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올바른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2010년 11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권위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 농성에 참여했던 우동민 활동가는 12월 6일 고열, 허리복통을 호소해 응급차에 후송됐으나 이듬해 1월 2일에 사망했다.

혁신위는 “과거 인권위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부인해왔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인권위에 △인권침해에 가담 및 은폐에 관여한 고위 간부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진상조사팀 구성 △인권옹호자 선언 채택 및 공포 △ 반인권적인「농성대책 매뉴얼」폐기 △인권위원과 직원들에게 장애인권의식 향상 위한 특별교육 및 인권옹호자 권리에 대한 교육 실시 등도 권고했다.

혁신위는 이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의 역할에 반하는 인권침해 행위이자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러나 인권위는 그 간의 행위를 계속 부인, 은폐하고 있어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 아직도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의 인권위도 그 책임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며 권고 취지를 밝혔다.

이와 같은 권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인권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농성대책 메뉴얼' 즉각 폐기 등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이성호 인권위원장이 2018년 1월 2일 오후 3시 모란공원에서 개최되는 故우동민 활동가 추모행사에 참여해 적절한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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