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현황 및 시사점' 발표
대부분의 시도에서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특수교사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부분 시도의 특수학교가 법정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2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지표로 보는 이슈 -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현황 및 시사점'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공립 특수학교의 경우 대부분이 법정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나 공립 일반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급의 경우, 대부분의 시도가 법령에서 규정한 ‘학생 4명당 교사 1명’의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다수의 시도가 법정 기준을 25~30% 초과해 과밀학급이나 부실교육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천과 대구는 특수학교도 법정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다른 시도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교육여건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의 경우에도 특수학교는 법정기준을 지키고 있으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은 시도별 편차가 컸다. 특수학급의 경우 경기(3.9명), 강원(1.0)을 제외하고 모두 법정기준을 초과해 운영하고 있으며, 법정기준에 비해 충북(10명)은 2.5배, 인천은 1.75배, 서울과 부산의 경우에도 1.56배가 많은 학생을 특수교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각 시도 교육청은 법정기준을 준수해 특수교사를 배치하고, 특수교사 배치율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한편,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공립 일반학교 위주로 정규 특수교사를 증원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