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 복지부에 권고
“시설주의 비용 부담, 기술적 한계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 안 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50㎡(약 15평) 이상의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투자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에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권고했다.

현행 편의증진법은 바닥면적과 건축 일자를 기준으로 300㎡(약 90평) 미만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2014년 사업장 면적 규모별 사업체 수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일반음식점 비율은 95.8%로 대부분의 음식점이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 또한 제과점은 99.1%, 식료품 소매점은 98%가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었다.

인권위가 2016년 실시한 ‘일정 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정 기준 미만 공중이용시설 중 주출입구에 2cm 이상의 턱 또는 계단이 있는 시설이 조사 대상 시설의 82.3%에 해당했으며, 특히 이 중 65%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았고, 경사로 설치한 시설도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42.9%에 불과했다.

이에 인권위는 “바닥면적과 건축 일자를 기준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을 명시한 ‘편의증진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장애인의 접근권을 크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시설주의 비용 부담이나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일정규모 미만의 공중이용시설만 일률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미국 장애인법’이 발효된 1992년 이후 신축·증축·개축되는 모든 건물에 대해 미국 장애인법의 접근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1992년 이전부터 존재하고 그 후 증·개축되지 않은 건물이더라도 법적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상당 비용이나 곤란 없이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물리적 장벽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 영국 또한 ‘차별금지법’에 합리적 조정의무를 명시하여 공공에 재화 및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 또는 개인이 장애인을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히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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