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밝혀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 제외하는 법적 조항을 단계적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가 왔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7조에 따르면 장애인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다.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과 관련해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장애인들이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왜 농성 중인지 알고 있느냐”고 묻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 7조 폐지와 중증장애인의 공공일자리 1만 개 확보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도입’ 취지에 대해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더 '우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나, 사업주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장애인의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장애인들의 채용을 위해 도입했으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더 큰 차별이란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단계적으로 개편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적용제외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인가기준을 강화했다”면서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을 활용해 적정 수준의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용역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현재 농성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총연합회 등과 노동부가 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공공일자리를 확충하고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지원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장애인활동보조인 급여 논란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질의했다. 현재는 정부로부터 받는 수가의 75%가 장애인활동보조인 인건비로 지급되고 25%가 활동보조인 중개기관 운영비로 쓰인다. 하지만 이 금액으로는 활동보조인에게 퇴직금, 휴일수당 등 노동법에 명시된 금액을 지급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최근 한 경기도 복지재단은 “본인 의지로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를 했고, 법정수당을 요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활동보조인으로부터 받아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노동법 위반”임을 인정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올해 고용노동부와 상의해서 가능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이 기관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책임인 만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회복지급여를 명절 전 조기지급 해달라는 질의’에 “가능한 최대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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