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자원활동 수당'이었던 급여...참여 적고 그만 두는 일도 잦아
올해부터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결정..."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 힘쓸 것"

장애학생의 대학생활을 지원하는 '장애학생 도우미'의 급여가 현행 33만 원에서 월 128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다.

지난해까지 장애대학생 도우미에게는 한 달에 33만 원이 지급되었고, 활동시간에도 제한이 없었다. 사실상 '자원활동'에 대한 소정의 '수고비'만 지급되어온 셈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장애학생 도우미의 월 최대 활동시간을 160시간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 시간당 8천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장애학생 도우미는 월 최대 128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간 제한 없이 한정된 급여만 제공되다 보니, 도우미가 너무 적고 그만두는 경우도 많아 장애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많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라며 "이러한 건의를 반영해 올해부터는 장애대학생에게 촘촘한 학업 조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급여 및 활동시간을 대폭 확장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는 대학에 재학하는 중증장애(1~3급) 학생에 우선 지원되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학 특별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증장애(4~6급) 학생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애대학생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기당 100분의 도우미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23일(금) 오후 2시, 한국복지대학교에서 개최된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장애대학생을 비롯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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