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컨테이너에서 거주하며 수십년간 무급 노동에 수급비도 착취당한 장애인
"당사자 생활비로 썼다"고 항변하지만 보험료, 부동산 수수료에 정당비까지 지출

정 씨가 거주하던 컨테이너 내부 모습. 사진제공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 씨가 거주하던 컨테이너 내부 모습. 사진제공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십년간 장애인의 수급비를 착취하고 무급으로 일까지 시킨 농장주가 검찰에 고발되었다. 

장애인 정아무개 씨는 조아무개 씨가 운영하는 부산 강서지역 버섯농장 한 켠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살며 무임금으로 노동을 해왔다.

조 씨는 정 씨의 통장을 관리하며 기초생활 수급비를 가로채기도 했다. 

조 씨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횡령한 정 씨의 수급비는 6천 7백여만 원에 달하며, 거주이전지원비 570만 원과 정 씨가 다른 곳에서 일하고 받은 소득 370여만 원도 모두 조 씨 손에 들어갔다. 정 씨가 무급으로 일한 것 역시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3년에 달한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아래 옹호기관)은 조사를 시작했고, 정 씨는 옹호기관과의 면담에서 "조 씨의 아버지가 농장을 할 때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30년 넘게 일을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장주 조 씨는 옹호기관과의 면담에서 정 씨의 수급비를 비롯한 금액은 모두 정 씨 생활비 명목으로 썼다고 주장했으나, 통장 내역에는 정 씨도 모르는 보험료를 비롯해 부동산 수수료, 특정 정당 당비까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 씨는 제대로 급여도 받지 못한 채 조 씨의 농장 한 켠에 있는 낡은 컨테이너에서 전기담요 하나만 가진채 살아가고 있었다. 술과 담배 등 기호식품 역시 조 씨의 농장에서 일을 하지 않을 때 동네 다른 곳에서 일해 번 돈으로 사고 있었다. 그마저도 임금이 통장으로 이체되면 자신은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이 되어 고스란히 조 씨 차지가 되었다고 정 씨는 주장했다. 

옹호기관은 2월 20일, 조 씨를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부산서부지방검찰청 인권전담(형사 1부)에 고발했다. 

옹호기관 관계자는 "정 씨는 예전에 일을 하다 손을 다쳐 지체장애 4급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면담 과정에서 경미한 지적장애 역시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라며 "그러나 지적장애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긴급 분리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거주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미비한 상황이라 현재 양로원에 있는 상황"이라며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는 있지만 아직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보니 지원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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