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생계비 증가율(5.6%) 적용
배우자 없는 중증장애인 월 53만 원, 배우자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 월 84만8천 원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아래 복지부)가 지난 2일 내년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 장애인연금 누리집 ⓒ복지부
장애인연금법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매년 고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도 최저생계비 증가율(5.6%)을 적용해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을 올해 50만 원에서 내년 53만 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80만 원에서 84만8천 원으로 개정∙고시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고 : 장애인연금 T/F 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 문의 : 복지부 장애인연금T/F(전화 02-2023-8059, 02-2023-8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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