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국회의장, 직권상정…정부안 통과할 듯
예산안과 부수법안 8일 늦은 2시 본회의 강행처리 방침
장애인계가 반대하는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활동지원법)이 늦은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직권상정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심한 몸싸움을 벌이자 박희태 국회의장은 8일 새벽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이와 함께 박 의장은 예산부수법안 14건과 장애인활동지원법 등 10개 법안을 각각 이른 10시, 11시까지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이는 본회의 개최와 함께 직권상정을 예고한 것이다. 심사기일을 넘기면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과 함께 민주당 박은수 의원안,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안 등 3개의 장애인활동지원법안이 제출돼 있으나 여야가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어 법사위를 통한 원만한 법안 심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회의가 열리면 정부가 내놓은 장애인활동지원법으로 통과될 전망이다.
또한 새해 예산안은 8일 오전 한나라당 주도로 국회 예산결산특위를 통과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본청 245호에서 8일 오전 새해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의원 29명, 미래희망연대 의원 1명이 표결에 참가했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은 불참했다.
한나라당은 늦은 2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경호권을 발동해서라도 자체 수정한 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단독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장 점거사태까지 벌어졌던 전날에 이어 다시 여야 간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투쟁단 등의 단체는 8일 늦은 2시 '장애인활동보조지원법 정부안 직권상정 날치기 통과 규탄 기자회견'을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