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민간부문에도 인증 의무화하고 인증 대상 확대해야”

BF 인증 주체별 인증실적 현황. 2015년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으로 이후 공공부문 인증 실적이 크게 증가함. ⓒ국회입법조사처
BF 인증 주체별 인증실적 현황. 2015년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으로 이후 공공부문 인증 실적이 크게 증가함. ⓒ국회입법조사처
지난 10년간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아래 BF) 인증제도’ 시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민간보다 공공부문에, 인증대상별로는 건축물에 과도한 인증 편중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BF 인증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장애인 등의 물리적 시설에 대한 이용과 접근을 높이기 위해 BF 인증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BF 인증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나 민간부문보다는 공공부문에 편중되어 있으며,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지역 등에 대한 인증은 미미한 반면, 건축물에 과도하게 편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2589건의 BF인증이 있었으며, 인증 주체별로는 공공부문이 2074건, 민간부문은 515건이다. 2016년부터 공공부문 인증실적이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으로 대상시설에 대한 BF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 BF 인증의무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인증대상별로는 전체 인증실적 2589건 중에서 건축물의 인증실적이 2473건(약 95%)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교통수단은 단 1건의 인증 실적도 없었다. 전체 2473건의 건축물 인증실적 중 교육·연구시설, 근린시설, 업무시설, 노유자시설의 인증이 1830건(약 74%)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이 중 1629건(89%)의 인증 주체가 공공부문이었다.

건축물의 인증실적이 다른 개별시설이나 지역보다 높은 이유에도 2015년 ‘장애인등편의법’이 개정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등이 인증 의무 대상이 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반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지역 등에 대한 BF 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에는 인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민간부문에도 인증 의무 부과 △BF 인증에 인센티브 도입 △인증의무 대상 확대 △인증수수료 체계 개편 등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5년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BF 인증 의무 부과 이후 공공부문의 BF 인증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면서, 민간 부문에도 이와 같은 인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유사한 인증제도들이 용적률 완화 등의 인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BF 인증에도 이와 같은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BF 인증이 임의규정에 불과한 현행 ‘교통약자법’을 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지역 등에까지 인증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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