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들 장애인 의무고용 대신 부담금으로 연간 1500억원 내
미납금도 상당수, 서울남부지역 가장 높아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들이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신하고 있다. 이들이 매년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연간 15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장애인의무고용 미이행 현황과 고용부담금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를 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의무고용 미이행 건수는 2006년 300인 이상 사업장 1,915개, 300인 미만 사업장 9,022개에서 2009년에는 300인이상의 사업장 1,809개, 300인 미만이 8,543개로 약간 줄었다.

 

그러나 연도별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결정액은 2006년도에 1,399억여 원, 2007년 1,567억여 원, 2008년 1,512억여 원, 2009년 1,517억여 원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중 미수납된 액수는 2006년에 35억여 원, 2007년도에 47억여 원, 2008년도에 75억여 원, 2009년도에 41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서울남부지역이 51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이 461억 원, 경기가 214억여 원이었다. 2007년, 2008년 누계액을 살펴보면 서울남부지역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상시 근로자의 3%,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의 2.3%이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차라리 부담금 내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이 차이를 차별로 만든다"라며 "장애인과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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