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면적 상관없이 일괄 적용되던 BF 수수료, 더 좁으면 더 적게 낸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 수수료가 앞으로는 면적별로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 및 수수료기준'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면적에 상관 없이 예비인증 206만 원, 본인증에는 403만 원이었던 BF인증 수수료가 300㎡미만은 예비인증 103만 원, 본인증 201만5천 원부터 10,000㎡이상은 예비인증 309만 원, 본인증 604만5천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차등 적용 구간은 면적별로 5구간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인증비용 부담을 경감하게 되었다"며, "BF 인증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F 인증제도는 건축물과 같은 개별시설 및 지역 등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보호자 등이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을 공신력있는 기관이 평가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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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