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행정적 지원만, 예산은 서울시가 책임지기로
장애계 “활동지원 24시간 문제, 복지부는 여전히 지자체에 책임 전가” 비판

활동지원사 없이 폭염 속에 밤새 집 안에서 홀로 버텨야 했던 중증 뇌병변장애인 김선심 씨가 활동지원 24시간을 받게 됐다.
머리 아래 사지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중증뇌병변장애인 김 씨는 한 달에 총 598시간(보건복지부 401시간, 서울시 197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활동지원사가 없는 일주일 중 3일 밤(저녁 8시~아침 8시)은 과열로 인한 화재를 우려해 선풍기도 켜지 못한 채 폭염을 버텨야 했다. 이 때문에 생명이 위태로워졌고, 그가 다니는 노들장애인야학은 지난 6일, 김 씨를 대신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복지부는 활동지원 24시간을 긴급 제공하라’는 내용의 긴급 구제를 청했다. 이에 인권위는 10일, 보건복지부·서울시장·강서구청장에게 김 씨에 대해 활동지원 24시간을 속히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16일, 해당 기관들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활동지원 24시간 대상자를 100명 더 추가할 예정이다. 김 씨의 경우, 활동지원 24시간 대상자여서 서울시가 추가 모집 때 지원하면 활동지원 24시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김 씨의 경우, 활동지원 24시간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8, 9월엔 미래에 발생하는 복지부 활동지원 바우처를 당겨 쓸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원 행정 시스템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8월에 필요한 바우처는 9월 복지부 바우처에서, 9월에 필요한 바우처는 10월 복지부 바우처에서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10월에 서울시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이 시작되면, 서울시는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시 추가되는 서울시 바우처와 별도로 복지부의 부족분을 서울시가 보충하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김 씨는 16일부터 활동지원 24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으나, 복지부는 행정적 지원만 할 뿐 이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가 책임지는 꼴이다. 이에 대해 김 씨의 긴급 구제를 지원했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복지부의 소극적 대처에 깊은 실망을 표했다.
한자협은 “재난성 폭염에 대해 생명과 직결된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제공에 대한 인권위와 서울시의 결정은 매우 시기적절하였고 의미가 있다”면서도 복지부에 대해선 “책임 회피와 소극적 대처에 다시 한번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지탄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여전히 예산 문제에서 그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루어버렸다”면서 “등록 장애인 250만 명 중 34.0%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 중 7만 1천 명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며 그중 401명만이 24시간을 지원받고 있다. 이 401명은 현재 100%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다. 보건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풀어가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씨에 대한 활동지원 24시간 긴급 구제 과정에서 강서구청은 야간순회방문서비스와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권하기도 했으나 최중증장애인인 김 씨에겐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야간순회방문서비스와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현재 복지부가 ‘활동지원 24시간’을 대체하는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