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인당 월 53만 원에서 3만 원 인상
의무고용률 절반에 못미치는 사업주는 월 84만 원 부담
내년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이 올해보다 3만 원 오른 1인당 월 56만 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 고시’를 지난 17일 행정예고했다.
1인당 월 56만 원은 지난해 대비 5.7% 인상된 것으로, 의무고용률 절반에 못 미치는 사업주는 1인당 월 84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정원의 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상시 근로자의 3%, 민간기업은 상시 근로자의 2.3%이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2년 2.5%, 2014년 2.7%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지난 5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장애인의무고용 미이행 현황과 고용부담금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를 보면,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결정액은 2006년 1,399억여 원, 2007년 1,567억 원, 2008년 1,512억 원, 2009년 1,517억 원이었다.
이중 미수납된 액수는 2006년 35억여 원, 2007년 47억여 원, 2008년 75억여 원, 2009년 41억여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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