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운전기사, 교통약자가 언제든 탑승할 수 있다는 점 고려해야”
운전기사에 인권교육 수강 권고하고, 재발방지 위해 여객회사 전체 교육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휠체어 탑승설비가 설치된 저상버스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는 설령 고의성이 없더라도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월, 휠체어 이용 장애인 ㄱ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운전기사에게 휠체어 리프트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운전기사는 ㄱ씨를 태우지 않은 채 정류장을 떠났다. 이후 ㄱ씨는 버스탑승 거부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그러나 운전기사는 “고의로 승차 거부한 것이 아니라, 앞문에서 승차하는 승객을 맞이하던 중이라 뒷문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내려달라’는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무심코 출발한 것”이라면서 “이후 백미러로 뒤쪽을 보니 전봇대에 가려져 있던 휠체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인권위는 고의성 유무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CCTV 자료를 확인하려 했으나 자료 훼손으로 확인이 어려웠다.
하지만 인권위는 버스기사의 진술과 차량 운행 후 버스기사가 동일 내용을 회사 상부에도 보고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휠체어 승강설비가 장착된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언제든지 탑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버스 운전자에 비해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위반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장애인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출발한 저상버스 운전기사엔 장애인 인권교육 수강을, 버스기사가 속한 A 여객 대표에겐 해당 운전기사에 대한 주의와 장애인 버스 승차거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소속 운전기사들에 대한 교육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