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495명에서 2017년 8632명, 5년간 92% 증가
적용제외 기준 강화한 2018년에도 최저임금 못받는 노동자 9천명 돌파 예상

지난해 최저임금을 못 받은 장애인 노동자가 역대 최다인 8632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495명 수준이었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는 2017년 8632명으로 5년간 92% 증가했다.
또한, 올해 9월까지 7195명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아 이 추세대로라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올해 9천 명 선을 넘어설 것이라고 신 의원은 추계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적용 제외 기준을 '기준 근로자의 근로 능력보다 10% 낮은 경우'로 유지해왔으나, 노동력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올해 1월부터는 이 기준을 '기준 근로자의 근로 능력보다 30% 이상 낮은 경우'로 강화했다.
그러나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올해 3분기까지 접수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율은 96.9%로 높게 나타났다.
신 의원은 "2016년 기준 중증 장애인 평균 시급은 비장애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896원으로 조사되었다"라며 "OECD 국가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3개국뿐으로, 노동부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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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