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온라인 신청 서비스 제공
신청서, 장애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서류 제출 사라져

서울시가 내년 2월부터 행정안전부 OK주민사업단과 공동으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 또는 임대)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이를 위해 동주민센터를 방문한 장애인 수는 2009년 4,625명(171가구 공급), 2010년 4,193명(221가구 공급)에 달했다.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OK주민서비스 포털(www.oklife.go.kr)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인증을 거쳐야 한다. 공고된 신청기간 내에 공급지역, 단지, 신청형(㎡) 등을 선택하고 신청서 항목을 등록하면 접수된다.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6개 항목(①장애등급 ②무주택세대주기간 ③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④세대원 구성 ⑤65세 이상 장애인 유무 ⑥서울시 거주기간)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점수 산정이 이뤄진다.
집계된 점수는 본인이 확인할 수 있고 다음 번 신청할 때 이전에 등록된 정보를 불러와 활용함으로써 한 번의 클릭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과 행정정보연계를 통해 장애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 제출도 사라지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현행 방문신청도 병행한다. 노년층이나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도 1회 방문 신청으로 자치구 담당자가 신청인 정보를 등록해 저장하면, 이후로는 방문 없이 유선전화를 통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장애인 특별공급 온라인 신청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방문 및 신청서 제출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종합점수 산정이나 서류확인 등 수작업 업무를 최소화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증진과 더불어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향후 일정은 12월 말까지 내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1월까지 보완·수정을 거쳐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