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40만 원… 발달장애 진단시 재활치료바우처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아래 복지부)는 내년부터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시작된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은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한해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해왔다.
복지부는 “2011년부터는 그 지원범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 발달장애의 조기발견-치료연계를 통해 영유아의 정상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정밀진단에 따른 부모님들의 비용을 부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밀진단 결과 발달장애로 진단을 받은 아동은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으로 연계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 원, 차상위계층 월 2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