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 내년 1월 5일부터 14일까지
월 최대 100시간,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500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아래 고용공단)에서 2011년도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를 내년 1월 5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직장생활에서 수행하는 직무 중 핵심 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고용공단의 직무평가를 거쳐 월 최대 100시간을 지원한다. 단, 서비스 이용 시간당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대상자 선발 시 장애가 더 심한 사람, 장애여성,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장애인을 우대한다. 신청은 고용공단 누리집 공지사항(http://www.kead.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장애인근로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등기우편이나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장애인근로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전국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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