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 아니라 욕망에 맞춰진다고 성향유권이 권리가 될까요? 온갖 종류의 욕망이 있고 성의 욕망도 일차원적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 인간과 인간의 행위가 가위로자르듯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나? 그러면 그 욕망을 제거해주러오는 인간은 그의 도구가 되고.. 그리고 그 서비스 받는 대상 또한 그 순간 간단하게 칼로 도려지는 욕망을 가진 그런 물체가 되는 건가? 똑같은 행위를 해도 눈빛만으로 폭력으로 받아들일 수 도 있는게 인간인데 나는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받아들이는 인간이 폭력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결할건지 .. 로봇들이 해주면 모를까요. 설사 로봇들이 해준다고 해도 그것도 스스로 선택할 문제죠. 자신이 무엇에 더 가치를 두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장애인 스스로 정말로 그런 방식으로 욕망의 실현되는 것을 진정 꿈꾸는지.. 장애인을 무성적 존재로 바라보는 것도 문제지만 장애인은 성도 서비스 받아야 존재라는 사회적 인식이 깔려야 그 서비스는 제공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