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 “이중수급” 이유로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에게 근로지원서비스 제공 거부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정부 직접 지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인권위 진정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는 15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들에게도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소속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파란(아래 파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은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아래 고용공단)은 파란센터 직원들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지원인 서비스까지 이용하는 경우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는 "정부 재정 직접 지원 일자리든 간접지원 일자리든 중증장애인 노동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당연히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지자체) 직접지원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로지원서비스 신청 접수조차 원천 봉쇄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로부터 포괄적으로 인건비와 임대료 등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데, 직접 예산 지원을 받는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만을 특정하여 서비스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심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진정인 중 한 사람은 이전 직장에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았으나, 양천구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일을 시작하면서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었다.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는 "민간 영역 지원보다 복지관,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 등 공공 영역 정부 예산이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사회적 일자리로 창출될 수밖에 없다는 장애인의 고용 현실 속에서 중증장애인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에의 근로지원인서비스 제공은 필수적"이라며 전면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그리고 근로지원인 수를 현실화하는 것이 장애인 노동권 차별해소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