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교육에서 창업까지 일괄 교육 및 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은 1인당 1억원 한도 7년 상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은 창업하기 어려운 장애인 500명에게 진로설정에서 창업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원스탑 패키지 창업지원'과 '장애인 창업 자금 및 창업보육 서비스'로 나뉜다.

원스탑 패키지 창업지원은 창업 기초교육(12시간)과 전문가 상담을 통한 진로 설정, 업종 특화 교육(100시간), 창업 인턴(6주) 등을 이수한 뒤 사업 컨설팅 등을 통해 장애인이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창업지원에는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창업 자금 지원은 창업하려는 장애인과 개업 7년 미만인 기존 창업자에게 개인당 1억 원 한도로 연리 3%, 7년 상환(2년 거치) 방식으로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창업교육(12시간)을 이수하고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상담한 뒤 금융기관에 대출을 의뢰하면 된다. 담보가 없으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자금 지원 사업에는 150억 원이 투입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전국 7개 권역에서 이번 창업지원 사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1/20~21), 부산(1/17), 대구(1/18), 대전(1/19), 강원(1/25), 광주(1/26) 순으로 이어진다.

 

이번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역설명회장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세부내용은 누리집(http://www.debc.or.kr)에서 볼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말 '장애인 적합 창업아이템 30선'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에도 기술형 아이템을 반영한 30개를 발굴해 보급할 예정이다.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임학종(02-326-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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