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일부 권고 조항에 ‘실효성 없는 메아리 그치는 것 아니냐’ 우려도

서울특별시의회가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8일 공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례 내용 일부가 권고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효성 없는 메아리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가 공포한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교육감 등의 책무 규정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특수학급 설치 기준 규정 △특수학급 설치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규정이 담겨 있다.
해당 조항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교육감 등의 책무 규정’에 있어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관한 교육감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에서는 특수학급의 설치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감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5개년 계획에는 연도별 시행계획 또한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교육감은 ‘특수교육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한 학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가 서울시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입학∙전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해당한다. 이때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에 정순경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대표는 “이번 조례 제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부터 구체적인 실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면서도 “‘교육감 등의 책무 조항’을 보면 의무가 아닌 권고조항에 그치고 있어 유명무실할 우려가 크다. 이 조례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통합학급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