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즌 대표이사, 감독 등 2인 에이즈예방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인권사회단체가 HIV감염을 이유로 하루 만에 계약을 해지한 프로축구단 대전시티즌을 검찰에 고발했다.
1일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와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은 최용규 대전시티즌 대표이사와 이흥실 감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아래 에이즈예방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프로축구단 대전시티즌은 보도자료를 통해 브라질 국적의 축구선수 영입을 알린 바 있다. 그런데 다음날인 13일, 해당 축구선수와의 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계약 해지 이유는 ‘HIV감염’이었다. 대전시티즌은 보도자료에 ‘메디컬테스트 과정에서 에이즈 양성반응을 통보받고 신속히 계약을 해지했다’고 명시했다. 해당 내용은 언론보도를 통해 일파만파로 퍼졌다.
그러나 HIV와 에이즈는 다르다. HIV감염인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로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에이즈(AIDS)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으로 HIV감염인 중 면역기능이 손상되어 여러 가지 질병 등 기회감염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전시티즌이 보도자료에 명시한 ‘에이즈 양성반응’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에이즈예방법에는 △HIV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감염 진단자와 기록 유지·관리자 등은 감염인 동의 없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검진자는 검진 대상자 본인 외의 사람에게 검진 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네트워크는 대전시티즌이 선수의 감염 사실을 공표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밝혀 에이즈예방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 ‘건강, 그 밖의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어겼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