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범죄 반복하는 정신질환자, 치료로 예방하겠다”
민변 소수자인권위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확산” 우려 표해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가 정책 공약으로 내건 ‘정신질환자 범죄 대책’에 대해 민변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국 후보자는 지난 2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 – 첫 번째: 국민들의 일상의 안전과 행복, 지켜드리겠습니다’(아래 정책공약)를 발표하였다.
이 중 두 번째 정책공약에서 조 후보자는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적극 치료하여 국민들이 불시에 범죄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최근 진주 방화·살인사건 등 정신질환자들의 강력 사건이 국민 일상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관련 대책들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치료를 통해 정신질환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면서, 고위험 정신질환이 있는 재판 중 피고인이나 치료명령 없이 수용된 수형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하거나 치료받는 것을 조건으로 가석방하는 등의 제도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아래 민변 소수자인권위)는 28일 성명을 내고, 조 후보자의 정책공약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확산시키는 등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정신장애인을 사실상 우범자와 등치시켜 관리하겠다는 정책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의 2017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범죄율은 0.136%이지만, 같은 기간 전체 인구 범죄율은 3.93%로 28.9배나 높고,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비율도 정신장애인이 0.014%로 전체 강력범죄율 0.065%보다 약 5배 정도 낮다.
민변 소수자인권위는 이러한 부분을 짚으며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일반인과 비교할 때 훨씬 낮음에도 후보자는 최근 발생한 특정사건만을 거론하며 정신장애인의 강력범죄사건이 국민들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 소수자인권위는 조 후보자의 정책공약은 이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과가 지난 3월 발표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계획’에 담겨 있다고도 밝혔다. 그럼에도 이러한 우려를 재차 표하는 이유에 대해 민변 소수자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이 범죄예방 정책만을 소관 업무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은 국가인권정책 주무부처의 장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에 따라 차별행위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임을 강조했다.
즉, 탈원화 추세에 맞춰 강제치료 중심의 관리시스템보다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재활과 지역사회에의 통합 방안에 대해 법무부 차원의 제안 또는 관계 부처와의 협력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음에도 이러한 내용은 정책 공약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변 소수자인권위는 “보편적 인권을 지향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발표한 첫 번째 정책공약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면서 “향후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에 대해 해명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