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온라인 의사중계시스템에 수어통역·자막·화면해설 등 편의제공 의무화
‘국회 방송에 누구나 차별 없는 동등한 접근권’ 조항 신설

5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정의당의원,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한국농아인협회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장애벽허물기 제공
5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정의당의원,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한국농아인협회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장애벽허물기 제공

국회 의사중계시스템으로 중계되는 상임위원회 회의와 기자회견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5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정의당의원,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아래 장애벽허물기), 한국농아인협회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아래 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국회방송으로 중계되는 본회의와 일부 회의를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상임위원회 회의와 기자회견장 등에는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추혜선 의원이 진행하는 모든 기자회견에서는 별도로 수어통역사를 섭외하지만 국회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지난 7월 19일, 장애 당사자와 수어통역사들이 수어통역 확대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수어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국회 의무로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개정법률안’은 △국회 온라인 의사중계시스템에 수어통역·폐쇄자막·화면해설 등 편의제공을 의무화 △장애인이 직접 국회방청을 할 때도 수어통역과 점자안내서 등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 방송은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는 대목을 추가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추 의원은 “모든 상임위에서 소수자와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질의하고 답변하지만, 정작 청각장애인들은 그 회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없다”며 “장애인의 권리와 가장 밀접한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민의를 전달하는 창구인 기자회견장에서부터라도 수어통역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점차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벽허물기는 “개정법률안으로 국회에서 수어통역이 정착되고, 나아가 정부, 청와대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는 계기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이에 따라 수어통역사의 새로운 전문 영역으로의 활로도 기대할 수 있다”고 의미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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