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 선거 관련 프로그램에 자막·수어통역 반드시 제공해야

지난 2017년 방송된 KBS 주관 대선 후보자 토론회. 오른쪽 하단에 수어통역사 화면이 있다. KBS 영상 캡처
지난 2017년 방송된 KBS 주관 대선 후보자 토론회. 오른쪽 하단에 수어통역사 화면이 있다. KBS 영상 캡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선거에 관한 프로그램을 방영할 때 자막·수어통역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를 지키지 않은 A 유선방송사 대표에게 자막·수어통역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A 유선방송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언론사 등과 공동으로 제작비를 조성해 B 도내 유권자를 위한 토론회를 20차례 열었다. 또한 같은 해 5월 21일부터 6월 12일까지 광역권 후보자 초청 토론회 4회와 기초권 후보자 초청 토론회 3회를 방송했다. 그러나 토론회 방송에 자막·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전아무개 씨 등 4인은 A 유선방송사업자가 청각장애인에 대한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A 유선방송사 대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부족하고, 토론회 일정에 맞춰 수어통역 전담요원의 섭외가 어려워 자막·수어통역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인권위는 A 유선방송사 대표는 ‘방송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고, 같은 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3항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선거 관련 프로그램은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므로 자막·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며 “A 유선방송사는 향후 지방선거 등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할 경우 반드시 자막·수어통역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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