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대상자임에도 이제까지 장애아동수당 받아
20만 원→38만 원으로… 1월 1일부터 적용
내년 1월 1일부터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중증장애인이란 기존 장애등급에서 1급~중복3급 장애인을 가리킨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18세 이상) 연령임에도 그간 특례조항으로 인해 장애인연금 대신 장애아동수당을 받아왔다. 장애인연금이 시행된 2010년 기준으로 월 최대 지급액이 장애인연금은 15만 원, 장애아동수당은 20만 원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보다 많아져 이 규정을 더는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며, 지난 11일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이어 후속조치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도 정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으로 월 최대 지급액은 장애인연금 38만 원, 장애아동수당은 여전히 20만 원이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최대 18만 원(20만 원→38만 원)의 인상 효과가 있어 중증장애학생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